주식, 채권, 선물,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지만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무인가 금융투자업,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의 사건이 매년 다수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 등 초기수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증권시장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의 변호사 등이 자본시장법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변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자문
저희 법인은 부동산개발, 인프라 건설, 에너지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참여의향서(LOI), 실행의향서(LOC), 양해각서(MOU) 등 사업 초기단계의 서류는 물론 금융계약서, 사업계약서, 투자합의서, 증권거래계약서 등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드리고 그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함께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