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규율이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관련 법령의 모호성 때문에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의신청, 경정청구, 과세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적인 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고발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칙조사, 범칙금 통고처분 및 고발 등에 의하여 납세자를 수사와 재판절차의 위험에 처하게도 만듭니다. 저희 법인은 세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세무조사 초기부터 서류와 물건의 영치, 관계자 조사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견서 제출, 조사입회, 과세관청 면담 등을 통해 과세금액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당한 고발 및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 드립니다.